5월 30일 새벽 故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강제 철거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과잉 폭력 문제가 점점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사실 지난해 촛불집회의 판을 키운 장본인 중 하나는 다름 아닌 경찰이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경찰 수뇌부가 지나치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의식해 무리하게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 민심악화의 한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경찰은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도 망각한채, 사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과잉 폭력 문제가 점점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사실 지난해 촛불집회의 판을 키운 장본인 중 하나는 다름 아닌 경찰이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경찰 수뇌부가 지나치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의식해 무리하게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 민심악화의 한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경찰은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도 망각한채, 사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은 지난 5월 30일 새벽에도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 앞에 마련된 故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말 그대로 '재개발 철거하듯이' 마구잡이로 부수고 사라졌다. 폐허가 된 현장에는 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정이 나뒹굴고 있었으며, 그동안 수 십만명의 서울 시민들이 함께한 추모의 흔적은 경찰들의 군홧발에 마구 짙밟혔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만행이 일부 의경들이 저지른 일탈행동이었다고 변명했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의 거짓말과 애꿎은 의경 탓하기
그러나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의 변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현장을 촬영한 수많은 영상들이 MBC와 오마이뉴스, 칼라TV 등을 통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에서 지휘하던 현재섭 남대문경찰서장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항의에도 전경들을 방패막이 삼아 도망치는 모습도 공개되었다. 경찰 지휘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비겁하게 의경들에게 뒤집어씌우고, 현장에서는 불법행위를 지적하는 국회의원을 피해 줄행랑이나 친 것이다.
이쯤하면 경찰을 더 이상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요즈음 시민들이 경찰을 '이명박의 몽둥이' 혹은 '이명박 사설 용역깡패'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에도 경찰 내부에서는 다른 조직에서는 흔한 그 자성의 목소리 하나 찾아볼 수 없다. 하긴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의 태도를 보면 경찰이 지금 얼마나 일탈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는 일도 의경들의 몫이라고 떠넘길지도 모른다.
본분을 망각한 채 공공연한 정치행위를 일삼는 경찰
경찰은 일부 정치집단의 이해관계를 편향적으로 대변하면서, 특정 정치집단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무조건 강권으로 억압하는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경찰은 어떠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려 이에 대해 국민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조직이 아니다. 이러한 경찰의 불법적 월권행위는 헌법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의 경찰도 이렇게 정치 편향적이지도 않고, 또 그럴 수도 없다.
현장에서 경찰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공정한 법집행임을, 혹은 명령에 의한 것임을 내세우며 정당성을 찾는다. 그러나 경찰들의 이러한 논리는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적양식을 의심케 할 정도로 조악하기 그지 없다. 공정한 법집행을 이야기하지만, 막상 경찰은 자신들의 업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경찰직무집행법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를 위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내부 자정능력조차 상실한 절망적인 경찰
또한 부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그 근거를 제대로 대는 경찰은 거의 없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것이니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조로 부탁하는 경찰도 있는 한편, 마치 자신이 시민들의 상관이라도 된다는 듯 착각하고 오만한 표정과 말투로 무조건 소리부터 지르고 엄포 놓는 경찰들도 흔히 볼 수 있다. 법적인 근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경찰들이 법보다는 주먹에 호소하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인 친일 순사들이나 1980년 광주시민들을 학살했던 공수부대원들도 분명히 당시 시점에서는 상부 명령에 따른 공무를 집행한 사람들이었다. 그렇다고 이 당시 일제순사들이나 공수부대원들의 행동들이 모두 정당화될 수 있을까? '공적인 권위으로서의 경찰'과 '사적인 폭력으로서의 용역'의 변별점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정당성에서도 나온다. 그러나 지금 경찰의 모습에서 그 역사적 정당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